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서를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겁니다. 이 계약서에는 다양한 수당이 적혀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추가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100명 중 30명 정도 인원이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수당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사항 확인하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추가수당 알아보기
1. 초과 근무수당
초과 근무수당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초과 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한 달로 치면 57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50% 및 100%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직급 또는 호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 야근 근로수당
야근 수당은 대부분은 알것입니다. 밤 10시 ~ 새벽 6시 시간대에 근로하였다면 통상시급 0.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야간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이 없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대표적으로 휴가수당과 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뉩니다.
휴가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짜에 유급으로 지급
휴가미사용수당: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가 소멸되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
4. 식대
식대는 회사다마 다릅니다. 월급에 챙겨 주는 기업도 있고, 식사 쿠폰으로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대는 꼭 의무는 아니며 식대 한도는 최대 20만원 입니다. (2023년 기준)
5. 상여금
상여금은 월급 외 별도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명절, 여름휴가,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도 회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자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6.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도 식대와 마찬가지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차량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불가)
이외에도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총정리 해드릴 테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