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부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기초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만 넘어가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소득기준 하위 70%
2. 기초연금 수급자격
(표는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표에서 보시다 피시 선정 기준 구분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이며 약 1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소득 평가액 계산)
-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0.7 × (근로소득- 108만 원)}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연금 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 적용)
주가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 임차소득 | 39만원 | 45. 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3. 기초연금 재산
재산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월 소득환산액의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연 4% 로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금액을 더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 재산-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일 경우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일 경우 공제액은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일 경우 공제액은 7,250만 원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합차 (한대라도 보유하고 있으시면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 단, 차량이 10년 이상 지난 차량, 압류 차량, 생업용 차량인 경우 연 4% 적용)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위 방법대로 직접 계산하셔도 되지만, 솔직하게 혼자서 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통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화면입니다. 위 링크를 통해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재산 정보 등 작성하시면 수급자격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지급액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부부는 51만, 8080원입니다.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물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서류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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