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다음 세대에게 이전할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비해 상속세가 높은 편으로 속하고 있으며,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에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면제한도액 내에서 몇몇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세법 및 규정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세율, 면제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신고 및 납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일반적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있을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10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답니다.
우선, 상속세를 내기 전,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아야겠죠? 아래 링크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상속 순위를 아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 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액: 과세에 중복이 있을 경우 중복 부분을 계산하여 차액을 빼는 것을 뜻함)
인적 공제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됩니다.
● 장애인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일괄 공제
배우자가 단독으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 공제액 5억 원, 기초공제액 2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한도액 초과 시 공제 한도액) 공제
●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다음 1번, 2번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합니다.
1. (상속재산가액+ 추정 상속재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가액 - 공과금 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의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이외에도 면제한도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링크 접속시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모든 상속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 중 1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먼저 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속세 면제한도액, 세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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