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홈택스로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확인이 가능한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니 꼭 조회해서 세금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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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
이는 본인이 2023년 9월까지 지출했던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해 마다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 11월부터 바로 보실 수 있으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셨다면 로그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중에서 편한 방법 선택하여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우측 하단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하여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면 근로자, 회사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 선택하여 세액공제 자료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나오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소비한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만 확인이가 가능합니다.
이외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월세액 등은 추후에 조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된 자료 중에서 보고 싶은 자료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 기본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공제 대상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몇 월에 얼마큼 썼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신용카드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
전 과세표준 | 후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 1,400만 원 | 6% |
4,600만 원 | 5,000만 원 | 15% |
4,600만 원초과~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적인 과세표준 구간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바뀌는 세법이 약 8가지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주택 기준 시가 4억 원
기존에 3억 원이었으나 1억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대상자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가 모든 주택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세율은 월세의 15%만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학수능력 시험 응시료
이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자녀가 수능을 친다면 추가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존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이었지만 이번에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어야 하고, 감면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경우 공제율이 80%까지 오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사용금액의 몇 %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줄 수 있게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급여 | 기본 공제 한도 | 추가 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이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 가능한 4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홈택스로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