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10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힘들게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과 갱신 및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운전습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는 컴퓨터 또는 방문해서 진행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
우선,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여권용 규격 3.5cm *4.5cm) 2매* 여권용 규격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세요.
-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신체검사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일 경우 치매 진단서 필요합니다.
2종 면허 갱신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수수료: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10,000원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적성검사는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적성검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클릭
2.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실명인증
4.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
5. 행정 정보 제공 동의
6. 자기 신고서 작성
7.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 작성
8.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 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하였을 경우 건강검진 자료와 같이 조회합니다.
만약, 조회 결과가 적격인 경우 건강검진 자료 조회를 추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4. 운전적성검사 면허갱신
- 면허갱신 대상자: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는 필요 없음)
- 적성검사 대상자: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갱신주기
-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증 취득한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증 취득한 적성 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면허증 상 표시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한 면허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한 면허 갱신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해야 함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의무적으로 적성검사해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5. 운전면허 갱신방법
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결론
저는 웬만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같이 무더위 날씨에 힘들게 방문하실 필요 없으며, 평일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5분 만에 발급받고 왔습니다.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하셔야 하는 분들은 제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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