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내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는 기업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이상 줄이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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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 노동 관서(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계획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 단위, 즉 법인 단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에 분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고용 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로 피보험자를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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