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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와 월세가 점차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급받는 금액은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의 12% ~ 최대 1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만 된다면 지금 바로 아래 사항 확인 하신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월세 환급제도란?
이는 1년 간 낸 월세 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이며, 연말 정산 시 세금 공제가 가능하여 세액공제가 된 후 다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월세 환급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자리톡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우선, 신청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사본), 주민등록 등본, 지급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간단하게 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급증명은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한 신청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1. 홈택스 접속 후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검색해 줍니다.
2. 홈택스 메뉴에 있는 첫 번째 칸 클릭해 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클릭해 줍니다.
해당 연도 세금 조회 해줍니다. 안내 절차에 맞게 인적사항, 기본사항 입력 후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자리톡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간편하게 '자리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홈택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보니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리톡은 꼭 모바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니 아래 사항 참고하셔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되고, 인터넷에 [자리톡] 검색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리톡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임대인, 세입자, 중개인이 있는데 '세입자' 클릭 후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번호로 시작하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 → 월세 환급금 조회 들어가셔서 임대 유형, 임대비용 다 입력해 주셔서 금액 확인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납부하고 있는 건물 주소와 계약 시작 일, 만료일,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완료입니다.
3. 월세 환급 신청 대상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소득자 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 종합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세대원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와 동일한 주소지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계약하는 당사자가 공제 대상에 충족되는 경우
4. 월세 환급제외되는 경우
아무리 달마다 월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 환급받는데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월세로 살고 있지만 자가 주택이 있는 자
2. 공동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지만 세대주가 아닌 자
하지만, 대상에 제외되더라도 홈택스 사이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통한 환급받는데 도움을 주니 한번 확인해 보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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