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개인의 신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씩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이 포스트에서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준비물
인터넷 발급방법
수수료
인감증명서 준비물
증명서를 발급하시기 전에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것인지, 대리인이 대신 받아줄 것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각각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면 개인 신분증 하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단 주민번호가 적혀있어야 함)
-대리인이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도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 시 꼭 자필로 작성하셔야 하고,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하셔서 출력 후, 작성하시고 인근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위임장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정리
-본인이 발급받을 경우 개인 신분증 하나만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본인서명확인사실제도"를 사용하면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서류를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서명확인사실제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어에 "전자본인서명" 검색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열람" 클릭해 줍니다.
3. 신고하기 클릭 후, 복합인증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아이디-비밀번호, 공동인증서, ARS 휴대전화 인증 이렇게 총 3가지 완료하셔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꼭 본인명의로 인증해 주세요.
4. 로그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주민등록 주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신청 정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셔야 하시고, 용도 선택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도, 부동산 용도, 그 외 용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본인이 발급 시 3개월 대리인이 발급 시 6개월입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결제방식은 카드, 현금 두 개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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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