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하루빨리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제외대상
구비서류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예: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4만 원=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69만 원이므로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거주하고 있는 경우(전세 x)
2.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인 경우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 | 1억 700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3. 청년가구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신청자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청년가구 해당
-본인,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 해당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을 확인한 후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해 줍니다.
예: 8월에 신청 시-> 10월에 소득 재산 검증 후 -> 11월에 지급
우선, 마이홈포털 및,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가진단은 자기가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신청
-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도 되고, 대리인이 해도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꼭 지참
제외대상
1. 군입대 또는 9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됐거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월세 연체되거나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사망 또는 지원 거부 일 경우 중단.
3.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정부에서 이미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방학기간 동안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 이동 한 경우에는 월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청년월세지원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신청자 전원(공통)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명 | 비고 |
월세지원 신청서 | |
소득- 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시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서약서 |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서 작성가능 |
임대차 계약서 |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필요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증빙내역 필요 |
통장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모두 공개로 발급) |
위 표를 확인하신 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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