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재의 연도가 홀수인 경우에는 태어난 연도가 홀수인 분들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연도가 짝수인 경우에는 태어난 연도가 짝수인 분들이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목차
1.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올해는 태어난 년도가 짝수인 지역 및 직장가입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사무직 근로자와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를 포함하며, 세대주와 만 20세부터의 지역 가입자 및 세대원, 그리고 세대주로부터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원으로부터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해당됩니다.
2.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은 다양한 검사항목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1. 혈압 측정: 고혈압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2. 혈당 검사: 당뇨병 관리를 위한 혈당 측정
3. 콜레스테롤 검사: 심혈관 질환 위험 평가를 위한 검사
4. 흡연 여부 확인: 흡연 습관 평가를 위한 검사
5. 음주 습관 평가: 과도한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6. 체중 및 BMI 측정: 비만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7. 암 검진: 유방암, 폐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검진
8. 감염성 질환 검사: HIV, 간염 B 및 C, 성병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
9. 뼈 및 근육 건강 확인: 골다공증 및 근육량 평가를 위한 검사
10. 안과 검진: 시력, 녹내장, 백내장 및 기타 눈 질환에 대한 검사
3. 국가건강검진 비용
대부분의 국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검진이 무료로 제공되나, 추가 검사를 원할 경우 10%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가격대로도 제공되나, 보통 국민건강보험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검진받이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의로 검진을 회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사업 대상 제외: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6대 주요 암 진단 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