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급여란 0세~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2023년 1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나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면서 달마다 얼마씩 받는지,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실 경우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목차
1. 부모 급여란?
부모급여는 0~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일 경우 월 70만 원씩,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는데요.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총 30만 원, 15만 원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종류
- 현금 (계좌이체)
- 바우처
- 보육료 (국민행복카드)
- 종일제 아이 돌봄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하려면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 접속 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신청하기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부모급여 모바일 신청방법
1. Google play 및 App Store에서 '복지로' 앱 다운로드해 줍니다.
2. 검색창에 '부모급여' 검색해 줍니다.
3. 부모급여 지원 클릭해 줍니다.
4. 복지급여 신청하기 클릭해 줍니다.
4.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시기
2024년 부모급여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 인상액 |
0개월 ~ 11개월 | 월 100만원/ 1년 1200만원 |
12개월 ~ 23개월 | 월 50만원/ 1년 600만원 |
어린이집 보육료 | 월 46만 3백원 |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면서 만 0세 아동은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매달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단, 기존에 영아 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만약,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어린이 보육료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2024년에는 보육료 514,000을 뺀 486,000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1,000,000 - 514,000= 486,000)
지급방식
부모급여 신청완료 하셨다면 신청한 은행 계좌에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하신 날짜가 25일 전이면 받으실 수 있고 25일 이후인 경우 다음 달에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신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5. 주의사항
만일,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보장 결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거짓의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3. 질문 및 조사에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6만 원, 2차 위반 시 12만 원, 3차 위반 시 20만 원입니다.
지급 정지 사유
1.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 (부모급여 신청한 날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2. 행방불명
3. 거주불명 등록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을 경우 제외)
환수 대상
1. 수급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
2. 지급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3. 수급권이 있지만 거짓 및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모급여액을 과하게 받았을 경우
4. 부모급여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이 중복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5. 행정 착오로 지급된 경우
환수범위
1. 잘못 지급된 급여액 전부
지금까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곧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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