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지급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생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 소득, 총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바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단독 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2022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지급일
아래 표는 신청 날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늦은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우선, 5월에 신청한 자는 9월에 지급됩니다.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별도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됩니다.
만약, 너무 늦게 신청했을 경우 10월에 들어올 수도 있고,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연마다 지급일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얼추 비슷합니다. 21년도와 22년도는 하루 차이 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먼저 자신의 소득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한다고 자신이 직접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홈택스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해 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 발급에서 근로장려금에 소득자료 확인하기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정기 소득자료 확인과 반기 소득자료 확인이 나옵니다.
소득자료 확인하기
근로소득 급여, 원천징수 사업소득, 사업장 사업소득, 금융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 모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 클릭하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확인하고 싶은 소득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번호는 1566-36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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