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와 자격조회,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 장려금과 달리 부모님의 소득 기준에 따라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이번 신청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자격만 충족된다면 이번 글을 통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2022년 정기 | 2022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
2022년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10월 말 |
20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2023년 9월 15일 | 2023년 12월 |
2023년 정기 | 2024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 2024년 8월 |
신청날짜와 지급시기를 확인하셨다면 날짜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는지 조회를 하셔야 하는 데 신청자격과 자격조회는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1 가구 중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구분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며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0,000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각각 총 급여액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가구마다 총소득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자녀 1명 당 50만 원이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 - | 4만~ 4,000만 원 미만 | 600만~ 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우리가족이 자녀장려금 자격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문자 메시지가 오는데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클릭해 줍니다.
3.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안내사유) 클릭하시면 자격조회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이렇게 신청자격과 자격조회까지 하셔서 모든 조건에 충족하셨다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또는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까지 하기엔 힘드니 집에서 간편하게 가능한 전화, 홈택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PC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2. 메인 홈페이지에서 스크롤 조금 내린 후 자주 찾는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3.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방법
1. 국세청 손 택스 앱 다운로드
2. 상단에 위치한 신청 제출 클릭
3.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4. 신청하기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전화 신청(ARS)
- 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1. 1544- 9944 전화
2. 주민등록번호#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4. 신청 시 1번 클릭
5. 휴대전화 번호#
6. 계좌수령 1번, 현금수령 2번 선택
- 장려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
1. 1544- 9944 전화
2. 주민등록번호#
3.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하려면 1번
5. 본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동일할 시 1번
자녀장려금 혜택 확대 알아보기
이번 2023년도는 자녀장려금이 달라졌는 데요. 정부에서 예전 비해 혜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소득 기준금액이 높아지면서 지원금액도 커집니다.
1. 소득 기준 상향
앞서 알려드린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되면서 소득기준이 7천만 원까지 조정된다고 합니다.
2. 지급액 상향
현재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여기서 최대 지급액을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되지만,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닐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외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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