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연납 신청을 하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 군, 구청 세무과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하시면 혜택이 있는데, 세액이 5% 감면됩니다. 꼭 연납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 어플, 은행 홈페이지 등 통해 일반납부도 가능합니다.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인터넷 일반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량 소유만 하고 있더라도 계산이 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경차는 승용차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납부하게 되는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치 전부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연납은 6월,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을 뜻하는데, 1월에 내면 1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납부할 수 있는데, 대신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2021년도부터 혜택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월 | 6.4% |
3월 | 5.2% |
6월 | 3.5% |
9월 | 1.7% |
그리고 일반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으로 통해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2. 신고하기→ 자동차세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 클릭"하신 후 신고자 인적사항, 차량정보 입력 후 연납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납 신청기간
- 평일: 07시~22시
- 토요일: 07시~15시
- 말일:07시~19시
- 공휴일: 신청불가
인터넷 일반납부 방법
정기납부 기간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한 |
제 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기납부 방법도 연납이랑 비슷합니다. 똑같이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한 후 (자동차세 주행분) 클릭해 줍니다.
신고 버튼 클릭 후 아래 정보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납세자 정보
- 과세정보
-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 첨부서류등록
- 신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
-재산 압류: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급여 등 압류당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
-공매: 등기,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부동산은 압류 후 공매(국세징수법 제61조~ 제79조)
-신용정보 등록: 전국은행 연합회에 신영정보 등록(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인허가 취소: 관공서로부터 여러 명칭을 불문하고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행정처분에 따라 각족 사업을 할 경우, 영업 정지 및 취소당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65조)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 링크 바로가기
2.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문자, 네이버, 카카오로 가능합니다.)
3. 화면 우측상단 '나의 위택스' 클릭합니다.
4. 자동차세 고지서에 확인해 보시면 납부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납부번호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세액미리계산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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