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세율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재산세의 부과 기준과 세액은 담당 지역의 세무 기관이나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은 인터넷(온라인)과 모바일(어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에 들어가 줍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세 외 수입,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링크로 통해 접속하거나 검색창으로 들어가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해 줍니다.
2. 지방세 납부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로그인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 국민은행, 삼성패스, 신한은행, 네이버,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토스, 농협 이렇게 총 11가지 방법 중 편하신 1가지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하시면, 조회기간,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 선택하여 우측 하단 검색하기 클릭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2.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납부
3. 가상계좌서비스 이용한 납부
4. 편의점 이용 납부
5. ARS 전화 납부 (1599-3900)
6. 스마트폰 납부 ( PLAY스토어에 하나은행, 서울시 세금납부, 위택스 다운)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처럼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클릭하면, 미납된 재산세가 나옵니다. 이때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스마트폰 납부방법은 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스마트 위택스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은 회원가입 or 로그인해 줍니다.
3. 조회-납부 클릭하시면 됩니다.
4. 미납내역이 있다면 바로 뜰 겁니다. 뜨시면 바로 납부하기 누르시고 정보입력, 주소, 입금할 계좌번호 입력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
1기분: 7월 16일~31일까지 |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2기분: 9월 16일~30일까지 | 토지 |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에 한 번씩 총 2번씩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만약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셨다면 7월에는 건축물 값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할 때 토지에도 소유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9월에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세가 큰 금액이 아닐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 1 기분(7월)에 한꺼번에 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다릅니다.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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