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로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계산기
앞서 말했듯이 퇴직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요건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신 분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기 전 회사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직접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아래 링크 접속 시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 일수/365)입니다.
아래는 퇴직금 계산기 화면입니다.
● 입사 일자
● 퇴직 일자
작성 후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 클릭하시면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급여 작성하실 때 세전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 작성하신 후 퇴직금 계산하기 누르시면 퇴직금액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제
-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 (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 (2016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자와 원활한 합의가 되시면 지급 일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사항을 위반하면 지연 일수만큼 100분의 20의 이자를 지급 또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2주가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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