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무인 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주로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3분 안에 출력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2. 이동하셨다면 메인 상단에 위치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해 줍니다.
3. 신청인 정보 조회 동의서가 나오는데요. 이용 약관에 동의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 확인에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택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kb 국민, 페이코 등) 중 인증하시면 완료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6가지의 사항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 설정할 경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과 가족 중 누구의 것을 발급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본인에게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부분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일 경우 전부 공개하셔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집에 프린터가 있다면 직접 인쇄하시거나 없으실 경우 PDF 저장하셔서 다른 곳에 가셔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유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다 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무인 발급기 방법
무인 발급기로 발급할 경우 지문인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본인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이용시간은 민원발급창구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무인 발급기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간편한 방법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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